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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라이더를 개로 표현…경찰, 현수막 내걸었다 철거

송고시간2022-06-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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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노조 항의에 경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며 회수

천안시내에 내걸린 현수막
천안시내에 내걸린 현수막

[정의당 충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계도를 하면서 현수막에 위반자를 개로 그려 넣어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에는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인도 주행, 무면허, 음주운전 등이라고 쓰여있고 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이 그려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운행을 막고자 지난 17일 관할 도로변 15곳에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를 본 정의당 충남도당은 21일 보도자료 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배달노동자들은 모두 개가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거리에 내건 황당한 현수막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법규 위반 관련 현수막은 그 누가 뭐래도 시민을 함부로 대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무례하다"며 "수많은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배달노동자들에게도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라이더노조의 이 같은 항의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돼 해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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