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원 "'보이루'는 성적 의미 없어…윤지선 논문, 명예훼손"

송고시간2022-06-22 16:11

beta
세 줄 요약

법원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말 '보이루'는 성적인 의미를 담지 않았다며 이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단정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의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윤지선 "항소심으로 의연히 맞서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CG)
서울중앙지방법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말 '보이루'는 성적인 의미를 담지 않았다며 이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단정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의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원고를 여성 혐오자로 인식시키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에 이미 방송사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보도했다가 김씨가 문제를 제기해 정정보도가 이뤄졌던 점을 들어 윤 교수의 논문 내용이 학문적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2019년 12월께에는 논문에 쓴 내용이 허위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가 변질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었던 점과 방송사도 이런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평가했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은 김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5천만 원으로 정했다.

윤 교수는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