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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허심사 2.3개월만에 끝낸다

송고시간2022-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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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특허청은 앞으로 1년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엔데믹) 등에 대비해 백신 주권과 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으나,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역량은 보건 안보와 직결돼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며 "백신 주권을 확보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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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대상 지정…심사 10개월가량 짧아져 신속 권리화 지원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앞으로 1년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3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코로나19 백신 분야를 재지정(2차)하고, 치료제 분야는 새롭게 지정하는 것이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또는 코로나19 풍토병화(엔데믹) 등에 대비해 백신 주권과 보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한다.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임상·허가 등 생산을 준비하는 기업의 특허출원이다.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심사 기간이 평균 2.3개월로, 전체평균보다 10개월가량 짧아진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으나,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역량은 보건 안보와 직결돼 여전히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며 "백신 주권을 확보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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