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가동…"16년 묵은 난제 뿌리 뽑겠다"

송고시간2022-06-23 09:30

beta
세 줄 요약

연간 7천억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5년새 피해액 5천억원 늘었으나 검거 숫자는 제자리…"특단의 대책 필요"

검경·금융위·금감원·방통위·국세청 등 참여…서울동부지검에 합수단 설치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대검 차장
질문에 답하는 이원석 대검 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원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연간 7천억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이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 5년새만 해도 2017년 2천470억원에서 지난해 7천744억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천여명에서 2019년 4만8천여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천여명, 지난해 2만6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 임명된다.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검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2.6.23 utzza@yna.co.kr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한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가 가능해 검경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가동…"16년 묵은 난제 뿌리 뽑겠다"(CG)
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가동…"16년 묵은 난제 뿌리 뽑겠다"(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와 수배자 검거, 강제송환, 해외 범죄수익 환수·박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xi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