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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송고시간2022-06-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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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23일 이에 불응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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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록물 부존재…존재여부 확인할 수 없어"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23일 이에 불응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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