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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영업정지 유명 치킨집 계속 영업 문제 없다니…무슨 일이?

송고시간2022-06-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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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유명 치킨집이 장소를 옮겨 계속 영업하고 있으나 당국은 괜찮다는 입장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 번화가에 자리 잡고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치킨 전문점 A사는 지난달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양념을 조리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당국에 적발돼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의 영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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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업소 가게 옮기면 영업 가능

식품위생법 구멍 노출로 악용 우려

"죄 지은 사람 이사하면 죄 없어지는 꼴"

대구시 모 구청의 안내문
대구시 모 구청의 안내문

제보자 B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유명 치킨집이 장소를 옮겨 계속 영업하고 있으나 당국은 괜찮다는 입장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 번화가에 자리 잡고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치킨 전문점 A사는 지난달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양념을 조리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당국에 적발돼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그러나 영업정지 다음날인 5월31일부터 원래 영업장소 인근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성업하고 있다.

A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대구시 관할 보건소는 이에 대해 식품위생법은 영업장소에 내려지는 것이라며 가게를 옮겼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사의 영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A사가 영업정지 다음날부터 어떻게 새로운 가게에서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새로운 장소에 가게를 열려면 영업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인테리어, 조리 설비 등을 모두 갖추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건소가 사전에 영업정지 정보를 주었고 A사가 미리 대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확인 결과 A사는 지난 3월 14일 현재의 점포를 미리 확보해두고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정지 업소의 영업 재개에 대한 당국 입장
영업정지 업소의 영업 재개에 대한 당국 입장

제보자 B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사 대표는 "가게를 옮기려고 미리 준비하던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원래 점포도 그동안 팔리지 않다가 지난달 매수자가 나타나 현재의 장소로 옮길 수 있게 됐다. 보건소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듣거나 도움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도 "치킨점 현장 점검은 지난달이었고 A사의 영업 신고는 이보다 2개월 앞선 3월이었다. 일선 업체와 유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A사 대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영업장소를 변경하면 영업정지 처분과 상관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를 여러 번 확인 후 영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A사와 보건소는 모두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장소에 국한해 같은 업소가 장소를 옮기면 영업정지에 상관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은 큰 구멍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 유명 치킨점 제품
대구 유명 치킨점 제품

치킨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시민 B씨는 "사업자도 법적으로 자연인인 법인이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이사를 하여서 새로운 주소지에 등록하면 죄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위험이 높을 때 식품위생법은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나쁜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담당 공무원과 업체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하는 사람들 카페에 들어가 보면 영업정지를 길게 먹을 때 사업장을 새로 내거나 이사를 하라는 등의 꼼수를 공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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