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관계 의심' 동창생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송고시간2022-06-24 11:11
법원 "살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4일 A(26)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당시 25세였던 피해자가 살아갈 60여년 인생을 빼앗기고, 가족이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동창생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아내와 B씨 사이 과거 행적에 대해 의심하던 A씨는 사실관계를 따져 묻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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