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첫 재판서 "억울하다"
송고시간2022-06-24 12:24
김 의원에게 토지 판 이상수 전 장관도 혐의 부인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59) 의원과 이상수(75)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과 작성한 확약(약정)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부천시 공무원이 법령에 어긋나게 안내를 잘못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장관의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은 이날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거래 시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이 토지는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수용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이 자신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인 지난해 9월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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