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하루 결근 2천만원 물어내" '노예 PC방' 업주 징역 7년

송고시간2022-06-24 14:29

beta
세 줄 요약

불공정 계약을 족쇄 삼아 20대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시민단체 "검찰, 노예PC방 업주 구속수사하라"
시민단체 "검찰, 노예PC방 업주 구속수사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공정 계약을 족쇄 삼아 20대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5억2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광주, 전남 화순에서 PC방을 13곳 이상 운영하며 공동 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합숙하면서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했다.

매출 하락, 지각 등을 이유로 폭행하고 개똥을 먹게 하기도 했다.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며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3년에 걸쳐 범행했다.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는 등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 액수도 상당하고 체불 방법도 매우 악의적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