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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 못 했다고 초등생 아들 온몸 구타한 아빠 징역 1년

송고시간2022-06-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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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초등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친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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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학대 수년간 지속" 법정구속…2심 "사정 변경 없어" 기각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초등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친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아들 B(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때렸다.

이날 오후 6시께 B군이 외출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단 이유로 또다시 온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B군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던질듯한 시늉을 하고, 몸부림을 쳐 바닥으로 떨어진 B군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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