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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동거녀 묶어 감금하고 전화·문자 폭탄 날린 40대

송고시간2022-06-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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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몸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 감금하고, 전화·문자 폭탄을 날린 4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동거녀 B씨와 말다툼하다가 "너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네 전 남편을 죽이러 가야겠다"며 B씨의 입과 손목, 가슴, 배, 다리 등을 테이프로 묶어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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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 상당한 고통 겪어" 징역 2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동거녀의 몸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 감금하고, 전화·문자 폭탄을 날린 4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동거녀 B씨와 말다툼하다가 "너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네 전 남편을 죽이러 가야겠다"며 B씨의 입과 손목, 가슴, 배, 다리 등을 테이프로 묶어 감금했다.

이후 B씨가 집을 나가자 126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B씨 부모의 집까지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넘어뜨리고는 몸을 짓눌러 정신을 잃게 한 뒤 폭행하거나 B씨의 자녀들을 다치게 할 것처럼 매우 거칠고 험한 말로 협박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현저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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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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