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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의대생, 동아리 회원 성추행·불법 촬영…경찰 수사

송고시간2022-06-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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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내 명문대 의대생이 성추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서울 소재 대학 의대생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0시께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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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다른 여성들 사진도 무더기…추가 피해자 파악 중

휴대전화 몰카 [연합뉴스TV 제공]

휴대전화 몰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내 명문대 의대생이 성추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서울 소재 대학 의대생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0시께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술자리에서 일어나자 집 방향이 다른데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같은 버스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사진을 확인한 뒤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당시 버스 기사가 방향을 틀어 인근 파출소로 향한 덕분에 경찰이 A씨를 바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장가량을 확인해 여죄도 캐고 있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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