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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500여채 갭투자 전세 사기…'세모녀 투기단' 모친 기소

송고시간2022-06-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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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딸들(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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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딸 추가 수사 진행 중"

서울의 빌라·연립 주택가
서울의 빌라·연립 주택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57)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딸들(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갭투자 (PG)
부동산 갭투자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천100여만원으로, 총 11억8천5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 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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