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직장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송고시간2022-06-26 17:47

beta
세 줄 요약

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여자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6차례 체액을 넣거나 묻혔고, 이런 행위들이 발각돼 2021년 2월 해임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텀블러
텀블러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여자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6차례 체액을 넣거나 묻혔고, 이런 행위들이 발각돼 2021년 2월 해임됐다.

같은 해 4월에는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그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이 단순히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개인의 성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 본인은 물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심한 정도의 비위"라고 판단했다.

on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