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친구 태우고 공유킥보드 사고 중학생 입건
송고시간2022-06-27 10:43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면허로 안전 규정까지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친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인 A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행인은 중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면허인 A군은 타인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1명을 태우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운전 면허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준수, 안전모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은 지난해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강화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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