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생후 5일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간호사에 징역 7년 구형

송고시간2022-06-27 14:30

beta
세 줄 요약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해당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취업제한 3년)하고, 함께 기소된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간호조무사엔 징역 6월·취업제한 3년, 의사엔 벌금 3천만원 구형

생후 5일 된 신생아 막 다루는 간호사
생후 5일 된 신생아 막 다루는 간호사

(부산=연합뉴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2019.11.12 [피해 아기 부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 해당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검찰은 또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취업제한 3년)하고, 함께 기소된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간호사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간호사는 또 같은 달 20일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기소됐다.

선고재판은 내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ljm703@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