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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유족 모레 고발인 조사

송고시간2022-06-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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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유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사건을 배당한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던 검찰은 일주일 만에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으며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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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시동' 분석…특별수사팀 구성 관측도

고발 입장 밝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고발 입장 밝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유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형 이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이들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한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던 검찰은 일주일 만에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으며 시동을 걸었다. 경찰이나 공수처 등 타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추가 고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이 따로 특별 수사팀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씨는 28일 '해경왕'으로 불렸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숨진 공무원 이대진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사건 2년여 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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