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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법·가사근로자법 관련 추가

송고시간2022-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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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새롭게 시행된 법과 관련한 내용이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추가되면서 공인노무사는 신설 제도가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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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진폐 심사 위촉 위원 대폭 증원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 가사근로자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새롭게 시행된 법과 관련한 내용이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추가되면서 공인노무사는 신설 제도가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진폐(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 근로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진폐 심사 위촉 인원은 15명에서 45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로써 현재 월 4∼5회 개최되는 진폐 심사 회의를 월 8회 이상 개최할 수 있게 됐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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