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MB, 이틀에 한번은 변호사 만나…생일엔 특별접견"(종합)

송고시간2022-06-28 21:1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민주당 김윤덕 의원 자료…2년7개월 수감 중 577회 접견

'접견시간 2배' 장소변경 접견 50건 '심리적 안정 도모'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최재서 기자 =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결정이 내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변호사를 577회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장소변경 접견의 경우 면회 시간이 일반 접견 대비 2배 정도 길어 별도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장소변경 접견 사유로 주로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를 들었다.

특히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 이뤄진 장소변경 접견 때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가 신청 사유로 제출되기도 했다.

다만 2018년 8월, 2019년 2월에 신청한 장소변경 접견은 각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5pn_wEBd88

goriou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