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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달 4∼5일 일산 킨텍스서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송고시간2022-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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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음 달 4∼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첫날인 내달 4일에는 강검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 쟁점에 대해 노동부가 해석하고 있는 바를 설명한다.

행사 둘째 날인 내달 5일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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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음 달 4∼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첫날인 내달 4일에는 강검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이 올해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리상 쟁점에 대해 노동부가 해석하고 있는 바를 설명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첫날 세미나는 대면으로만 진행된다. 참석하려면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홈페이지(www.safetyhealth.or.kr)'를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행사 둘째 날인 내달 5일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간다.

주요 쟁점은 ▲ '경영책임자 등'의 해석 ▲ 중대재해처벌법과 책임주의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과 명확성 원칙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의 정도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인과관계 등이다.

둘째 날 행사는 노동부 유튜브(youtube.com/user/moelkorea)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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