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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선처

송고시간2022-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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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다.

부정 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음 ▲ 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 ▲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 등이 있다.

이번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가 면제되며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가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 수급이거나 최근 3년 내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선처가 어렵다.

자진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면 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서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2019년 1천936건, 2020년 2천862건, 작년 3천112건 등으로 급증했다. 올해 1∼5월에는 978건의 제보를 접수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제보자 267명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3억7천만원이다.

노동부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뒤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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