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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거부하는 장애인 폭행한 요양보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6-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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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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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9일 자신이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B(16·지적장애 1급)군이 식사를 거부하며 계속해 울자 손으로 왼쪽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장애 때문에 폭행에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도 없는 미성년 장애인을 폭행했고, 동료 직원들을 회유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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