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송고시간2022-06-29 16:08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이다.
이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면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하면 된다.
대행 기관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6/29 16: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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