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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신속보상 확정된 63만곳 대상

송고시간2022-06-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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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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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0일간은 '신청 5부제'…대상자 52%, 하한액 100만원 받아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28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일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일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신속보상 확정된 63만곳 대상
오늘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신속보상 확정된 63만곳 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내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이들 역시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된다.

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그래픽]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그래픽]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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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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