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천410∼9천860원 제시…최소 2.7%↑
송고시간2022-06-29 17:45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천410∼9천86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9천410∼9천860원으로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천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2.7%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천86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7.6%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7.6%로 제안한 셈이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80원(10% 인상), 9천330원(1.86% 인상)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이날 중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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