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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적 모욕'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벌금형 선고

송고시간2022-06-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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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선 때 'SNS 여론조작' 의혹 기사 비난하며 저속한 표현 사용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여기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상파울루주 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유력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의 여기자 파트리시아 캄푸스 멜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3만5천헤알(약 86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벌금형은 지난해 3월 1심 재판의 유죄 판결을 재확인하면서 나온 것이다.

캄푸스 멜루 기자는 2018년 대선 당시 일부 기업이 스페인 업체와 계약을 맺고 페이스북의 메신저인 왓츠앱을 통해 보우소나루 지지 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20년 2월 중순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그 여기자는 자신이 얻으려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며 성적인 암시를 하는듯한 저속한 표현을 했다.

이후 캄푸스 멜루 기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캄푸스 멜루 기자는 판결이 나온 뒤 트위터에 "법원이 언론인에게 성적 암시를 사용해 불쾌감을 느끼도록 한 대통령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상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집권 이래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며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브라질 TV·라디오 방송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230명의 언론인과 매체가 폭력 행위의 표적이 됐으며, 이는 2020년보다 22%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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