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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실종사건 예방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2-06-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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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최근 발생한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이머전시 콜'이라 불리는 교통사고 긴급통보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구 의원은 "이번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에서도 차량에 사고 긴급통보 장치가 달렸더라면 수색에 난항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이 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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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최근 발생한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이머전시 콜'이라 불리는 교통사고 긴급통보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장치는 유사시 구조기관에 사고 위치, 차량 정보 등 교통사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준다.

전문가와 관련 업계는 국내 제조사 차량이라도 유럽 수출용 차량에 이미 의무적으로 이 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어 생산라인 변경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 의원은 "이번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에서도 차량에 사고 긴급통보 장치가 달렸더라면 수색에 난항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이 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김도읍·김성원·박대수·박성민·서범수·안병길·이명수·이종배·태영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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