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선원 태우지 않고 조업 나간 원양어선 19척 적발
송고시간2022-06-30 15:17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항해사 등 필수 선원을 전부 승무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나간 원양어선 등 19척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박직원법은 선박의 크기, 용도 등에 따라 항해사와 기관사·통신사 등 필수 선원의 최저 승무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4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사고(27명 사망, 26명 실종)도 원양어선 최저 승무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채 조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해경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양어선 선사를 비롯한 국내 연근해 선사에 대한 단속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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