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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팀, '초동수사 0명 기소'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종합)

송고시간2022-06-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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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이 30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중 검찰단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직후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20 비행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 지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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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록 등 확보…부실 수사 의혹 확인 주력

故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故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이 30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중 검찰단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직후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20 비행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 지은 곳이다.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인 검찰단은 사건 발생 200여 일 만인 지난해 10월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기소자 가운데 초동 수사를 맡았던 군사경찰과 군 검사, 군검찰 지휘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단 관계자는 "형사적으로 직무유기 성립이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지만, 유족 측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막았다고 비판해왔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단의 수사와 이후 공소 유지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달 28일에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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