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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최저임금, 경제상황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

송고시간2022-06-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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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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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실질임금 하락…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서 결의 보여줄 것"

이정식 장관,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 참석
이정식 장관,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3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천160원)보다 5.0% 오른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 장관은 "이번 결정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는 종종 사업장 점거 등을 통해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고 시도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 자율 해결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당사자 간 자율 해결이 어렵거나 우리(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 관서의 교섭지원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한 반발을 이어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산입 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 임금 하락"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자산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법정 기한 준수'를 관철한 공익위원이자 최저임금위원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향해 "무리수를 두면서 졸속으로 회의를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7월 2일 (서울에서) 진행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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