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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 중 여성 추행·간음한 20대…준강간죄 영장

송고시간2022-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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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체포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자택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진행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이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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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체포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체포한 뒤 보강수사를 벌였고, 간음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준강간죄를 적용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경찰은 A씨의 성추행 장면을 시청한 누리꾼들이 제공한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고, 한 시청자를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자택인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진행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이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고,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추행 장면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됐고, 다수의 누리꾼이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간음 장면의 송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일 오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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