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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시행 후 민간발주 건설현장 사망 28명…당국, 집중점검

송고시간2022-06-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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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8월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약 5개월간 이 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3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4명)보다 35.2% 줄었다.

민간발주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감소세가 공공발주에 못 미치자 노동 당국은 민간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 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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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8월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약 5개월간 이 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3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4명)보다 35.2% 줄었다.

이 중 공공발주 건설 현장 사망자는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7명)보다 59% 감소했다. 민간발주 건설 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7명)보다 24.3% 줄었다.

이처럼 민간발주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감소세가 공공발주에 못 미치자 노동 당국은 민간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 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7∼8월에 1천500곳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위험 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먼저 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공사 발주자는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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