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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간 사건인데…동성·이성 따라 처벌 다를까

송고시간2022-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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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동성을 강간하면 이성을 강간한 것과 비교해 어떤 형량의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성을 강간하면 유사 강간죄가 적용돼 이성 간의 강간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남성을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항문 성교를 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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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한 60대, 유사강간죄 적용해 2년형 선고

"이성애 중심 현행법 한계…강간죄 적용 범위 개정해야"

재판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동성을 강간하면 이성을 강간한 것과 비교해 어떤 형량의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성을 강간하면 유사 강간죄가 적용돼 이성 간의 강간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남성을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항문 성교를 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죄는 남녀 간의 성기 결합을 죄의 성립 요건으로 삼는다.

반면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의 범죄다.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성기 간의 삽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사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강간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 유사강간죄는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동성 간 강간이 이성 간 강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같은 성폭력인데도 이성애 중심적 관점으로 정해진 현행법 때문에 피해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다양화하는 성범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동성 간 강간 역시 과거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처벌됐지만, 시대 상황을 반영해 2012년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면서 이전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동성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모순적"이라며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강간죄에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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