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무시하고 헤어진 여친에게 문자 보낸 3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2-07-03 08:00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작년 11월 24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조처를 받았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내서 그땐 죽는 거야"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를 8회 걸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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