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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송고시간2022-07-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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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고양시는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오는 4일 자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는 2020년 7월 4일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협의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상시 모니터링 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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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오는 4일 자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감도
고양시,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감도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원당·능곡을 포함한 재정비사업지구 0.647㎢와 일반정비사업지구 0.046㎢다.

원당·능곡 재정비사업지구는 2020년 7월 4일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협의한 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상시 모니터링 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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