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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서 직접 수사…분당서가 이송 요청(종합)

송고시간2022-07-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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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맡겼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번주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할 예정이다.

정명진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당서가 여러 사건으로 인해 과부하에 걸린 점, 경기남부청의 집중 지휘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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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민생·선거 사건 많아 과부하…이번주 내에 이관될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경찰이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맡겼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분당서가 책임지고 수사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인데, 최근 경기남부청 지휘부 교체와 맞물린 이번 결정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후원금 의혹' 성남FC 압수수색 마친 경찰
'후원금 의혹' 성남FC 압수수색 마친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번주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할 예정이다.

분당서는 지난주 초 경기남부청에 사건 이송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진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당서가 여러 사건으로 인해 과부하에 걸린 점, 경기남부청의 집중 지휘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 수사를 하는 곳이다.

경찰은 분당서가 사건을 한 차례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 기관이자 또 다른 수사 주체에 사건을 맡겨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인 분당서에 민생 사건이 산적해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며 쌓인 선거 사건이 많아 특정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이송 결정의 배경이 됐다.

분당서는 앞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가 지난 2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인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5월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등 의혹의 핵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분당서는 압수물 분석 등을 대부분 마치고, 현재는 법리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다.

사건 이송 여부에 대해 경찰이 그동안 밝혀왔던 단호한 입장을 바꿔 수사 주체를 교체하자 '그렇다면 추가 압수수색이 이어질 수 있는가', '수사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이 나왔다.

정 수사대장은 이에 관해 "(사건을 이관받은 후) 기록을 보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남부청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던 올해 초부터 이 사건은 분당서가 책임지고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승렬 전 경기남부청장은 지난 2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를 아예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수사는 안 된다"며 "경찰은 사건이 (검찰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수사 결론을 깔끔하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경기남부청은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수사기관에 재차 사건을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했었다.

일각에서는 최 전 청장 퇴임 후 지난달 10일 박지영 청장(치안정감)이 새로 부임하고, 같은 달 30일 수사 책임자인 김광식 수사부장(경무관)에 대한 전보 인사가 나는 등 최근 지휘부가 잇단 인사이동을 하면서 앞으로 수사 국면이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 수사대장은 "체계정당성의 원리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수사해서 결론까지 내렸던 분당서가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분당서에 민생·선거 사건이 많아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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