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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연 여야, 민생입법 속도내나…유류세인하법 최우선 과제

송고시간2022-07-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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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여야가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상임위 구성에서 여야가 또다시 힘겨루기를 재연, 상임위 가동이 늦어질 경우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놓고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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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밥값 지원법'도 7월 임시국회 우선순위

의장단 선출에도 상임위 구성 순항 여부에 달려

당선인사하는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당선인사하는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7.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여야가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상임위 구성에서 여야가 또다시 힘겨루기를 재연, 상임위 가동이 늦어질 경우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날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특위를 통한 민생입법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놓고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유류세의 법정 인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당 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인하 폭을)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상임위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마찬가지로 고물가 대책인 '직장인 밥값 지원법' 추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된 식사대 중 월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이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외식물가 상승에 '밥값 월 10만원'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유류세 인하, 밥값 지원법과 같은 시급한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 현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의 경우 야당의 반발로 쉽사리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부자 감세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도 여야 이견에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50%까지 내려갈까…
유류세 50%까지 내려갈까…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유가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 상황에서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 27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배준영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2.6.29 ryousanta@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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