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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 도자기 깨 7억원 손배소송…법원 "2천만원 배상"

송고시간2022-07-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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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압수수색 도중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뜨려 소장자가 7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법원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도자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이 인정돼 국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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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압수수색 도중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뜨려 소장자가 7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가치 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다며 2천만원으로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법원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고흥군에 중국 고대 도자기 등 총 4천197점을 2035년까지 20년간 빌려주고 문화관 개관 전까지는 2억4천만원, 개관 후에는 관람료 수익 일부를 받는 유물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 유물 관리에 있어서 고흥군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일체의 사태에 고흥군이 책임진다는 약정을 함께 체결했다.

그러나 가품 논란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2018년 4월 도자기가 보관 중인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면서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다가 떨어뜨려서 뚜껑 꼭지가 떨어져 나갔다.

A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원 감정평가위원회와 전문가 감정 등을 제시하며 600여년 된 해당 도자기가 파손 전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도자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이 인정돼 국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흥군은 수장고 출입 전 경찰에 취급 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다만 도자기 감정 결과 사이에 편차가 상당하고 감정평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면서 배상 책임을 2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와 고흥군은 2심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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