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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가 교도소서 살인'…검찰, 동료 수용자도 살인혐의 적용

송고시간2022-07-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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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무기수가 공주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함께 기소된 동료 수용자들의 혐의가 살인 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A(26)씨와 동료 수용자 B(27)·C(19)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도 함께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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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함께 폭행했다"…동료들은 폭행·살인혐의 부인

대전지법 공주지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주=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무기수가 공주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함께 기소된 동료 수용자들의 혐의가 살인 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A(26)씨와 동료 수용자 B(27)·C(19)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B·C씨에 대한 공소 내용을 '살인' 등 혐의로 바꿨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A씨가 피해자(42)를 폭행하는 사이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보고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도 함께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공동 폭행은 전혀 없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찬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쓰러진 뒤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B씨가 피해자 복부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함께 폭행했다"는 취지로 B씨와 C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남성(당시 44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일 오전에 열린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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