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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때 성범죄자에 총쏴 종신형 받았던 美여성 사면받아

송고시간2022-07-0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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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을 받은 세라 크루잔
사면을 받은 세라 크루잔

[AP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교정당국 배포/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10대 시절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총으로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미국의 한 여성에게 사면 결정이 내려졌다고 4일(현지시간) CNN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995년 1급 살인 혐의로 18년간 옥살이를 했던 세라 크루잔을 사면했다.

범행 당시 16살이었던 크루잔은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총격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이기도 한 10대 청소년에게 당시 사법 당국이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형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2010년 당시 주지사였던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크루잔 형기를 25년으로 감형했고, 2013년 그는 가석방을 받고 풀려났다.

크루잔은 이번 사면 결정에 근거해 법원에 전과 기록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뉴섬 주지사는 "크루잔은 살인범이었지만 그 이후 사회봉사를 위해 헌신한 삶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크루잔은 "두려움과 분노, 고통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앞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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