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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12일부터 시행"

송고시간2022-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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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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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억원 이상 정보통신 공사만 참여 가능

무자격자, 정보통신설비 시공 광고시 300만원 과태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 신설 ▲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위당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 신설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이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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