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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대룰 반발'에 "전준위, 비대위 의견 반영 없이 결정"

송고시간2022-07-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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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경선 룰을 비대위가 뒤집은 데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전준위가 비대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광주 전남대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비대위가 전준위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3일 저녁 비공개 비대위 간담회에 안규백 전준위원장과 조승래 전준위 간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견이 나왔다"며 "4일 전준위 회의가 있으니 비대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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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 무시한 것 아냐…당무위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 응하겠다"

발언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하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광주 지역 대학 총장단 협의회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5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경선 룰을 비대위가 뒤집은 데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전준위가 비대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광주 전남대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비대위가 전준위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3일 저녁 비공개 비대위 간담회에 안규백 전준위원장과 조승래 전준위 간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견이 나왔다"며 "4일 전준위 회의가 있으니 비대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안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해 그럴(섭섭할) 수는 있지만, 조 간사가 비대위 토의 과정을 지켜봤다"며 "전준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 문제를 언제까지 끌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전준위와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예비경선 선거인단에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한 전준위 안을 백지화하고 기존의 '중앙위 100%'를 유지한 것에 대해 "전준위 결정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했다"며 "후보자가 10명이 넘는 다수인 경우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여론조사로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총장단 간담회 마친 우상호 비대위원장
대학 총장단 간담회 마친 우상호 비대위원장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광주 지역 대학 총장단 협의회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2.7.5 iny@yna.co.kr

최고위원 선거의 1인 2표 가운데 1표를 '권역별 투표'로 강제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호남·영남·충청권 인사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해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이들 지역 출신이 진입하지 못하면 심각하다고 우려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다만 당내에서 전 당원 투표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비대위가 토의하고 최종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당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내일 당무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될 것이다. 당무위에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전당대회나 경선 과정에서 여러 의견대립이 있어 왔다"며 "이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최대한 원만하게 당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의 반발에 대해서도 "광주에 온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서울에 올라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게 당 대표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나왔음에도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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