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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내겐 이미 피선거권 있다"…전대 후보등록 강행방침

송고시간2022-07-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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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간 당이 내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나는 지난 4월 1일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이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내게 피선거권을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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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간 당이 내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나는 지난 4월 1일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이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내게 피선거권을 줬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 투표로 선출됐다는 것은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피선거권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었다"며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달라.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언급이 없다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힌 박 전 위원장은 입당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4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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