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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全부처 위원회 최대 50%, 대통령소속 60∼70% 감축"(종합)

송고시간2022-07-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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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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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위 연평균 예산 33억원…"고비용 저효율 심각 평가"

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는 통합, 경사노위는 조정 전망

폐지 법안 국회 의결 필요…대통령실, 野반발 가능성에 "국회도 취지 이해 기대"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솔선수범 차원에서 더 과감하게 대수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를 폐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73개가 추가되면서 631개까지 늘어났다가 새 정부 들어 2개가 폐지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다.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정비 후에는 6개가량만 남는 셈이다.

대통령실에선 어느 위원회를 통폐합할지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해선 존치해야 할 기구로 평가하면서도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위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의 대대적인 감축 추진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위 연평균 예산은 33억 원으로 추산됐다. 위원회 1개당 별도 사무국을 두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위원회는 1급 단장에 30∼40명 직원을 두고 있고 그 유지 비용이 연간 30억∼40억 원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라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 정비 기준으로 4가지를 내세웠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간 정책 조율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위를 비롯해 감축 대상 위원회가 확정되면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600개가 넘는 위원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회를 거쳐야 폐지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위원회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위원장이나 위원을 겨냥한 '찍어내기' 조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위 중 위원장이 있어 폐지가 어려운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사의 표명한 분도 있고 임기 끝난 분도 있다. 위원장 1명이 계속 하겠단 입장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정리해야 한다. 부처 위원회도 임기가 남은 위원을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위원회 폐지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 대해 파견 인력 복귀와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수행에 제약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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