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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혐의로 고발

송고시간2022-07-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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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말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차남(30)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아들 은씨는 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올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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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국외여행 허가로 미국 출국…5월까지 귀국하란 명령 불복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해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말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차남(30)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아들 은씨는 작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올해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은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다.

은씨가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은씨는 작년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병무청은 은씨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고발을 취하했다고 한다.

은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젊은 층의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로 평가하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해 2030세대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당시 그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20만명이 넘게 찬성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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