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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로펌 간 전직 경찰청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입건

송고시간2022-07-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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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해온 전직 경찰청장 A씨가 지난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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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해온 전직 경찰청장 A씨가 지난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대가로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고문으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 위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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