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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상사 업무지시에 쓰레기통 뚜껑 휘둘러…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7-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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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40대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상사의 업무 지시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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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40대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 어린 상사의 업무 지시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로부터 "업무 매뉴얼을 숙지해라.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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