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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실습생 잠수시켜 사망사고 낸 업주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22-07-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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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미성년자인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켰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고는 A씨의 온전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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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피해 회복 노력 감안"

"현장실습생의 억울한 죽음" 추모 촛불집회
"현장실습생의 억울한 죽음" 추모 촛불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미성년자인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켰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원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 계류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정운 군(사망 당시 17세)에게 요트 바닥 따개비 제거를 위한 잠수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군의 업무는 선박 운항 준비, 선박 정리, 손님 접객 등이었으며 잠수 자격증을 보유하지도 않았다.

근로기준법과 교육부가 고시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잠수 등 위험한 작업을 시켜선 안 되고 잠수 작업 시 2인 1조로 해야 하나 A씨는 이를 모두 어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고는 A씨의 온전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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