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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동창 성추행·살해 70대에 '징역 13년'

송고시간2022-07-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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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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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옮기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을 확보해 그를 긴급체포 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낙엽에 덮여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강간 등 살인)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치사)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 강제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으면서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며 "이것이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자의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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