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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튀르키예발 비행기 연착' 보상으로 24만원 할인권이 적정?(종합)

송고시간2022-07-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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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긴급 착륙하며 탑승객이 큰 불안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지연 시간 1시간당 1만원'은 탑승객이 당초 예정보다 22시간 35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을 고려한 언론사 자체 계산으로 보인다.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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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상 이후 일각에서 '승객이 겪은 공포에 비하면 적다' 지적

연착 원인인 '예견하지 못한 정비 문제'는 항공사 면책 사유

대한항공 "소비자 분쟁 해결 권고 기준에 따라 편도 운임의 30% 지급"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긴급 착륙하며 탑승객이 큰 불안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스탄불 이륙 대한항공 여객기, 엔진 결함으로 긴급 착륙
이스탄불 이륙 대한항공 여객기, 엔진 결함으로 긴급 착륙

[KE9956편 승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대한항공은 바쿠 현지에서 탑승객에게 호텔 숙박과 식사를 제공했으며, 이후 탑승객의 이메일로 추후 항공권 예매시 사용할 수 있는 24만원 상당의 우대 할인권을 지급했다

일부 언론은 이에 대해 "지연 시간 1시간당 1만원꼴로 보상해준 셈"이라며 "승객이 겪은 공포에 비하면 보상 수준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연 시간 1시간당 1만원'은 탑승객이 당초 예정보다 22시간 35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을 고려한 언론사 자체 계산으로 보인다.

◇ 대한항공 "소비자 분쟁 해결 권고 기준에 따라 편도 운임 30% 지급"

실제로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일반적으로 대한항공은 결항 또는 대체편 제공에 따른 지연, 정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의 경우에 우대 할인권을 지급하고 있다. 우대 할인권 지급액은 내부 기준에 따라 비행 거리와 지연 시간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특히 이번 경우에는 엔진 이상으로 긴급 착륙한 상황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권고 기준에 따라 해당 항공편 편도 운임(80만원)의 30%로 책정해 지급했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해당 항공편은 여행사를 통해 단일 클래스(이코노미석)로 전 좌석을 판매한 전세기로, 항공권 요금은 승객 1인당 왕복 기준 160만원이다.

[그래픽] 대한항공 여객기 긴급 착륙
[그래픽] 대한항공 여객기 긴급 착륙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전날 오후 6시 25분(현지시간) 출발한 대한항공 KE9956편(A330-200)이 이륙한 지 1시간 30여분 만에 기체 이상을 감지하고 바쿠의 하이다르 알리예프 국제공항에 긴급착륙했다.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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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국제 여객의 경우 2∼4시간 운송 지연은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4∼12시간 지연은 20%를 배상하게 돼 있다. 12시간을 초과해 운송 지연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또 체재가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 사정,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16조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건은 항공사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만, 긴급 착륙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소비자 분쟁 기준 권고 사항에 따라 사전에 할인 항공권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상 악화·예견하지 못한 정비 문제 등은 면책 사유

항공사업법 61조에 따르면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사)는 항공사의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 탑승 위치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와 같은 피해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구제 절차와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기상 악화,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문제,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귀국한 비상착륙 승객들
귀국한 비상착륙 승객들

(영종도=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대한항공 기체 결함으로 대체 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승객들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9일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기체 결함으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긴급 착륙했다. 승객들은 대한항공 임시편으로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022.7.11 xyz@yna.co.kr

다시 말해 항공사가 기준에 맞춰 사전 정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발생하는 정비 문제는 기상 악화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항공사의 면책 사유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도 국제여객운송약관에서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등의 배상 청구에 대해 대한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다.

미국 교통부는 항공 여행 소비자 가이드에서 "정시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중 기상 악화, 항공 교통 지연, 정비 문제 등은 예측하기 어렵고 항공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협약' 19조를 보면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국내 상법(907조)도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운송인이 연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경우 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교통이용자 피해 접수 및 처리 절차
항공교통이용자 피해 접수 및 처리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항공 피해 접수·처리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484건으로, 코로나19로 운항 횟수와 여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피해 건수도 전년(2천576건) 대비 81.2%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부 등 취소·환불 위약금 관련 피해가 407건(84.1%)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 불이행·지연 피해가 30건(6.2%)으로 뒤를 이었다.

통상 항공 승객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공항 피해구제 접수처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항공사나 공항 운영자의 자체 피해보상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된다.

여기서 승객과 항공사 또는 공항운영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과정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번 대한항공의 조치에 대해 한 탑승객은 연합뉴스에 "(이번 건으로) 당분간 우리 가족 모두 항공권 구매 계획이 없고 동생은 영원히 비행기를 안 타고 싶다고 말하는데 (우대 할인권을 지급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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